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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161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38,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2.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85. 12. 21. 인천 서구 D 대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4. 4. 위 토지 지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제조업) 199.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06.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06. 2. 28.부터 2008.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C과 E 사이의 2005. 5. 5.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한 것이었는데, E은 2005. 5. 6.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1,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6. 2. 28.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의 비데 제조업체를 개업하였다.

다. 피고와 E은 2005. 4. 22.부터 2012. 10. 5.까지 C과 원고 명의 통장에 E, G, H, F, 피고 등 명의로 합계 62,313,7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보증금 및 차임 내역 중 2005. 12. 9. 10만 원은 100만 원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2005. 8. 5. 100만 원, 2009. 6. 22. 100만 원이 누락되었다. .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I에 포함되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8. 17.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2014. 9. 10.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1~8, 을1(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5. 5.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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