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09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도시개발사업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2. 10. 19. 강원도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 감정’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원주시 D답1,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8. 16. 3) 감정평가기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4) 손실보상금: 아래 표와 같다.
수용대상 손실보상금(원) 이 사건 토지 356,270,000 위 지상 컨테이너 500,000 위 지상 자재 300,000 위 지상 창고 등(간이화장실 등) 100,000 위 지상 이팝나무 130주 3,090,000 위 지상 수목(뽕나무 등 7주)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1)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2)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H, 주식회사 I 3) 감정평가액: 아래 표와 같다. 수용대상 감정평가액(원) 이 사건 토지 356,270,000 위 지상 컨테이너 500,000 위 지상 자재 300,000 위 지상 창고 등(간이화장실 등) 100,000 위 지상 수목(이팝나무 130주) 3,090,000 위 지상 수목(뽕나무 등 7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4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결 감정인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원주시 J 소재 토지는 홍수피해가 잦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적절하지 않고, 원주시 K 소재 토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거래가 없었던 지역에 해당하여 위 토지 매매가액이 토지 소유주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