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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0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56]

1. 2018.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피해 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시가 300,000원 상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8. 4. 23. 자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12:45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일하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찾으면서 위 병원 총무 계장인 피해자 B(33 세) 등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4. 26.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1:25 경 위 I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매형이 수술 받은 손가락이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위 병원 행정국장인 피해자 J 등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6.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M 호텔 사장 어딨냐

”며 소리를 지르던 중 종업원들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N(21 세)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O(21 세) 의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타박상을 각 가했다.

4. 2018. 5. 3. 자 범행(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3. 04:30 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장례식 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S(47 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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