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20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상해,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위 병원 정신의 학과 과장인 피해자 D( 여, 53세) 가 피고 인의 입원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 던 위 병원 정신의학과 진료실 안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팔을 올리자 다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30. 11:20 경 위 C 병원에서 D를 만나기 위해 위 병원 정신의학과 진료실로 가려 다가 피고인을 알아본 보안요원 피해자 E( 남, 28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폭행 관련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증인 D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