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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4. 21:43경 김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화투를 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G으로부터 다시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때리면서 몸을 밀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목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 야 니들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F의 몸을 밀어 폭행함으로써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G, F에 대한 각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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