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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04 2015고단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0:3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54 세) 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와의 외도 사실을 시인하고도 이를 사과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노는 것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칼날 길이 17Cm) 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식당 평상 위에 피해자를 눕힌 뒤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평상 모서리에 찔러 넣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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