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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 세) 은 35년 전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2:3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꾸 없이 위 식당 영업을 준비하며 연탄불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고기 정육용 칼( 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사실에 대해 따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진단서, 각 사진,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해, 본건 증거물 칼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기 정육용 칼로 남편인 피해자를 찔러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35년 동안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해 왔는데 갑자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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