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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나7159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8,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1.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16.,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2.부터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산와머니는 2015. 5. 29.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7. 9. 1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6. 11. 30.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원금 10,000,000원, 연체이자 8,250,280원 합계 18,250,28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와머니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 원리금 18,250,280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8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2. 산와머니에게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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