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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412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24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1. 20.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1995. 2. 27.경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나. 제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소42576호로 카드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4. 9. “피고는 제일은행에게 8,361,657원 및 그 중 7,545,000원에 대하여 199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액은 2006. 2. 10.을 기준으로 원금 6,945,000원, 이자 9,304,724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249,724원 및 그 중 6,945,000원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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