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24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1. 20.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1995. 2. 27.경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상환을 지체하였다.
나. 제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소42576호로 카드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4. 9. “피고는 제일은행에게 8,361,657원 및 그 중 7,545,000원에 대하여 199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액은 2006. 2. 10.을 기준으로 원금 6,945,000원, 이자 9,304,724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249,724원 및 그 중 6,945,000원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