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이하 주소불상지부터 같은 읍 일주서로 5546 대림사거리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조(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사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