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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9.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이하 주소불상지부터 같은 읍 일주서로 5546 대림사거리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조(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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