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214-4에 있는 명월성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0. 9. 2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