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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335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변제해야할 채무 150만 원에 대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금품을 강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5. 9. 12.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칼과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0세)이 물품대금 등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가 자신을 알고 있어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피해자를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죽여 금품을 강취하고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2. 19:26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렌트한 E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2015. 9. 23. 08:00경부터 피해자의 집이 잘 보이는 곳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5. 9. 23. 08:50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다가가 “가게 가시는 길에 H 앞에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그 곳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자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흰색 수건으로 코를 막아 피해자를 기절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안경을 잡아채는 등 강하게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목 부위, 왼쪽 다리, 왼쪽 팔뚝 등을 찌르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늘어지자 청테이프로 손을 감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살해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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