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드라이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C에 있는 크레인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경 한국계 중국인인 피해자 E(여, 23세)과 2~3회 카풀을 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직업이 없이 게임장,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자신은 기혼남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까지 동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이른 저녁시간대에 어머니가 퇴근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 등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8:30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내 ‘웰빙1000냥’ 마트와 ‘DC마트’ 등에서 십자드라이버, 청테이프, 가위(피해자를 강간한 후 풀어주기 위한 목적)를 구입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Cabie Tie, 전선 등을 한꺼번에 묶기 위한 도구)와 함께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9:10경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마침 피해자가 G과 함께 있으므로 주거지 주변에서 위 G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1. 7.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의 취업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