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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합39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부엌칼 1개(증 제1호)와 청테이프 3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0경 카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여성을 칼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B 스파크밴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11. 17. 02:1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부근 인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C아파트 옆 도로변에 정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이 부러진 부엌칼(전체 길이 18.5cm, 칼날 길이 5.5cm)과 청테이프 1개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 C아파트 옆 도로변부터 대전 서구 E아파트 동 1층 공동현관까지 약 500m 구간을 피해자와 약 5m 간격을 유지한 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피해자가 위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왼팔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쥔 부엌칼을 피해자의 턱 앞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10여 회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가려는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웃집의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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