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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G, 3층 소재 ‘H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부터 2016. 3. 1.경까지 위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30대, ‘뉴미스터손’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환전업 기본영역 사행성 조장 및 그로 인한 불법수익 취득이라는 이 사건 환전행위 자체가 가지고 침해법익의 중대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바, 그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2015. 6. 2.경까지 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과 동일한 환전업 등을 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근접성, 반복적 범행 태양 등을 종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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