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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11. 3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B 토지(이하 ‘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는 C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C이 위 가등기를 실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 위 C에게 넘어갈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동생 D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합의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토지에 설정된 위 C의 가등기를 해제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강남구 F상가 G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C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C이 2013. 4. 29. 가등기를 해 놓은 것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가등기 한 것이며, 매매대금 4,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면 가등기를 해제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 2016. 4. 27.경 300만 원, 2016. 5. 3.경 750만 원, 2016. 5. 18.경 980만 원, 2016. 5. 29.경 1,470만 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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