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0. 20:54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이면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등 기록 편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하게 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 부근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10m 가량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