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6. 16:02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 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김해시 G에 있는 E 파출소로 간 상태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 경부터 16:55 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16:02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 앞 농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거부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