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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21: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가락동에 있는 둔치도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의 거리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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