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1580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1580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1. 16. 피고승소판결(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음)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14.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53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2536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위 면책결정은 2008. 1.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변제책임이 면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위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변제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