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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019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1580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1580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1. 16. 피고승소판결(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음)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14.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53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2536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위 면책결정은 2008. 1.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변제책임이 면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위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변제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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