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 및 ‘E’ 식당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화재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2008. 8. 27.경부터 D을, 2008. 9. 16.경부터 E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E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점포 임대료 및 관리비 약 1,900만 원이 연체되고 직원 급료가 수개월씩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D와 E를 인수할 사람을 구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와 E에 불을 놓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9. 9. 16. E에 대하여 화재로 전소될 경우 임차자배상 2억 4,000만 원, 시설 1억 원, 집기류 1억 원 등 보험금 4억 4,000만 원을 보장하는 ‘삼성비지니스 패키지보험’을, 2010. 2. 16. D에 대하여 임차자배상 1억 원, 점포휴업손해 1,000만 원, 시설 1억 원, 집기 5,000만 원, 동산 1,000만 원, 시설소유자 배상 5억 원 등 보험금 7억 7,000만 원을 보장하는 ‘뉴비지니스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0. 5. 2.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E와 D에서 그곳 방바닥과 소파 위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옮겨 붙게 하여 E와 D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씨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 2층을 전부 태워 수리비 40,583,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