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0:38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 다수(2006년 이후 음주관련 2회, 무면허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