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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20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3:00경 원주시 법천시장길 33, 부론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관련사 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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