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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5049
매매대금잔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 28.경 소외 D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합계 2,50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3㎡당 1,000,000원 합계 759,000,000원(≒ 1,000,000원 × 2,509㎡/3.3㎡)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200,000,000원(계약당일), 중도금 500,000,000원(2004. 12. 10.), 잔금 59,000,000원(2004. 9. 30.)으로 정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가등기, 가압류 해지시 지급키로 약정한다. 세금의 근저당권(”건저당권“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은 갑이 요구 시 중도금 조로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의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압류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를 이하 ‘이 사건 압류 등 등기’라 한다). 번지 압류 (대한민국) 압류 (서울특별시) 가등기 (E) 가압류 (서울은행) 가압류 (기술보증신용기금) 가압류 (F) G H I J K L M N O P Q R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외 D, S 등이 2004. 7. 29.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C 역시 2004. 7.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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