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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34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계약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59,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500,000,000원, 잔금 5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가등기, 가압류 해지시 지급키로 약정한다. 세금의 근저당권(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저당권’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은 갑이 요구 시 중도금 조로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의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압류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 등 등기’라 한다). 번지 압류 (대한민국) 압류 (서울특별시) 가등기 (C) 가압류 (㈜서울은행) 가압류 (기술보증신용기금) 가압류 (D) E F G H I J K L M N O P

다. 원고는 2004. 8.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토지를 주식회사 재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9.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등 등기를 말소하겠으니 잔금 59,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04. 9. 30. 원고에게 잔금 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압류 등 등기 중, C 명의의 각 가등기에 관하여는 2004. 10. 12.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4가단91249)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D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는 2004. 10. 18. 각 말소되었다.

마. 원고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토지 중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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