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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19 2019고단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7. 6. 26. 01: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던 중 계속 돈을 잃게 되자 친한 형인 피고인 등을 불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의 연락을 받은 E, F, G, H, I과 함께 위 도박장에 이르러, 피고인, H, I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각 손에 들고 도박장 안으로 난입하여 도박장 종업원들을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종업원들을 한쪽 벽으로 몰아세워 무릎 꿇게 한 뒤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등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B은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인 피해자 J(27세)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온 몸을 마구 때리고 걷어차고, B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K(34세)의 온몸을 야구방망이 및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 내용 확인), 판결문,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행위시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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