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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2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80번 버스에 승차한 뒤 피해자 F(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갖다 대고,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자 그 옷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행위로 각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교육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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