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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316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로 D, 피고, E, F, G을 두었다.

나. C은 1982. 4.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이 2001년경 사망하자, 원고는 2001.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8. 25.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60만 원, 근저당자 H,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H에 대한 4,3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0. 9. 10. 원고의 H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9. 10.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이 붙은 부담부 증여계약인데, 피고는 원고의 부양요구를 받고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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