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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08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장남인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2013. 10. 29. 접수 제215561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1) 원고는 2013. 7. 18. 서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한도를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마이너스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7. 16.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21,016,750분의 15,433,609)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창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4,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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