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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554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2018.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D의 딸이다.

나. 피고는 2014. 8. 20. 이 사건 건물 중 E호에 관하여 전세금 3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전세권을 담보로 F조합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F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D의 위임을 받아 2015. 6. 19. G 외 1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3,6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970,000,000원(= H호 280,000,000원 I호 100,000,000원 J호 180,000,000원 K호 280,000,000원 L호 110,000,000원 M호 190,000,000원 N호 200,000,000원 O호 80,000,000원 P호 200,000,000원 E호 35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1,700,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 중 E호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의 전세금 3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9. 2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38,511,561원을 변제하였고, 2015. 11. 30.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114,714,72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8.경 D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Q아파트 R동 E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전세권을 담보로 F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F조합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배임 및 사기죄 등으로 2013. 11.경 구속되었다가 2016. 11.경 출소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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