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13. 경부터 2018년 3 월경까지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리 689에 있는 국가 어항 시설인 궁 평 항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가 기재된 8㎡ (2m ×4m) 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해 두어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13. 경부터 2018년 3 월경까지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리 689에 있는 국가 어항 시설인 궁 평 항 어항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가 기재된 8㎡ (2m ×4m) 의 컨테이너 1동에 아이스크림을 빼는 기계와 선반, 튀김기, 발전기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지팡이 아이스크림과 감자 튀김 등을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고발장, 진술서가 있다.
고발장,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이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노점상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한 단속 내용은 피고인이 2018. 2. 13.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컨테이너 설치 후 언제까지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