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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120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10,878,254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채권 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2. 25.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30%, 연체이율 연 36%, 대부기간 만료일 2014. 5.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14. 2. 25.부터 2014. 5. 22.까지 매일 120,000원씩 합계 10,44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⑵ C은 2014. 3. 20.부터 위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금액은 2014. 3. 26. 기준으로는 원금 7,405,653원과 연체이자 51,129원의 합계 7,456,782원이며, 2015. 7. 22. 기준으로는 원금 7,405,653원과 연체이자 3,472,601원의 합계 10,878,254원이다

C은 2014. 2. 25.부터 2014. 3. 19.까지 원고에게 매일 12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매일 발생한 이자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2014. 3. 19. 현재 남은 원금은 7,405,653원이며,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4. 3. 26.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51,129원{=7,405,653원×연 36%×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이고, 2014. 3. 20.부터 2015. 7. 2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3,472,601원{=2014. 3. 20.부터 2014. 4. 1.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94,954원(=7,405,653원×연 36%×13일/365일)+2014. 4. 2.부터 2015. 7. 2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3,377,647원(=7,405,653원×연 34.9%×13일/365일, 2014. 4. 1.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34.9%로 변경되었다

)}이다.

변제충당내역 상환일 충당전 원금(원) 상환금액(원) 변제충당된 이자금액(원) (=충당전 원금×연 30%/365일) 원금에 충당되는 금액(원) 충당후 원금(원) 2014.2.25. 10,000,000 120,000 8,219 111,781 9,888,219 2014.2.26. 9,888,219 120,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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