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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5. 선고 2019누4493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9누44936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조해인

피고피항소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 국가기록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원고의 2018. 4. 12.자 대통령기록물 사본 이관요청에 관하여 허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가기록원장이 원고의 2018. 1. 30.자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청 및 2018. 4. 9.자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회수하거나 이관받고 보호기간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청에 관하여 각 허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4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4. 9. 피고 국가기록원장을, 2018. 4. 12. 피고 검사장을 상대로 하여 '피고 검사장은 피고 국가기록원장에게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을 이관하고, 피고 국가기록원장은 피고 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을 이관받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및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관을 요청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1)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 문언, 내용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검사장이 형사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기록물을 복사하여 생산한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제1호에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 등의 기관'이라 한다)'가 생산 ·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2호에서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대통령 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등의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 접수한 문서 등을 의미하므로,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 대통령 등의 기관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본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은 피고 검사장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생산된 것일 뿐, 대통령 등의 기관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 ·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제1항),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제14조에서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 · 은닉 ·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0조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 반출, 은닉, 유출, 손상, 멸실시킨 자(제1, 2항), 위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제3항)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등의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문서의 사본인 경우에도 위 요건을 갖춘 것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기록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그 공개 방법의 하나로 '사본 제작'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을 일률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물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보존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 보존 및 활용 등 효율적 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을 그 원본과 별개의 대통령기록물로 보아 이관 · 보존 등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앞서 본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목적, 대통령기록물법이 '대통령기록물의 파기 등의 행위'와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사본 제작 등을 금지한 것은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공개를 제한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보존을 촉진하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1, 2항의 처벌 대상인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도 포함된다)의 파기, 국외 반출, 은닉, 유출, 손상, 멸실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의 물리적 유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결국 대통령기록물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사본을 제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사본을 통하여 대통령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을 일률적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켜 그 사본 제작행위를 대통령기록물의 유출 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처벌대상 등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공개 제한 규정이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규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0 11면 5, 6, 7행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을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를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록물의 사본을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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