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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4.선고 2016도7104 판결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나.공무상비밀누설다.무고라.공용서류은닉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6도7104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3042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 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2)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 기관이 생산 ·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하고(제1호),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의미한다(제1의 2호 가.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카드·도면 · 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 자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제13조). 나아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 손상 · 은닉 ·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14조), 이를 위반하여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0조 제1항, 제2항), 이와 별도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 · 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19조 본문)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30조 제3항). 대통령기록물법 제4조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1조 제1항은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8조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체계에다가,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는 점,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하는 등의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록물법 제21조는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복제본 제작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3) 기재 문건들은 피고인 1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 파일을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별도로 추가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서로서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서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문건(이하 '공소외 1 동향 문건'이라 한다)의 전달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동향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문건의 내용을 대통령 친인척인 공소외 2에게 알려준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1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용서류은닉,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서류은닉, 무고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서류은닉죄에서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및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의 점 가운데 현금 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골드바 합계 6개 중 1개 수수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 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골드바 합계 5개를 수수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동향 문건을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문건에 포함된 내용에 관하여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동향 문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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