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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9 2020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에서 D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66세) 운전의 F 뉴 카운티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 타성 손상 등을,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남,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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