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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나51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우영유조㈜에 지입한 벤츠트랙터(B)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월 할부금 3,811,290원, 할부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할부금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자는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13. 1. 23.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날에 원고 명의로, 원고가 ㈜동인환경물류로부터 덤프트럭(I 갑 제2호증에는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대번호에 비추어 이는 ‘I’의 오기로 보인다. )을 1억 1,50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원고가 위 덤프트럭을 매입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월 할부금 2,727,633원, 할부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3.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 할부금융계약’이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만 위 각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13. 1. 18.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벤츠트랙터 차량을 매수하면서 받은 할부대출의 이자율이 높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환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환경물류로부터 덤프트럭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즉, ㈜D의 직원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할부금융계약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았음에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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