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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23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33,699원과 위 돈 중 25,725,205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2.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와 보증금액 2,550만 원, 보증기한 2016. 2. 4.(추후 2017. 2. 3.로 변경), 대출예정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0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 B은 위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음 0 그 후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 요청을 받은 원고는 2016. 8. 25. 농협은행에 25,838,375원(원금 2,550만 원, 이자 338,375원)을 대위변제함 0 2016. 8. 25.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내역: 대위변제금 25,838,375원, 지연이자 8,494원(단, 미환급보증료 상계 113,170원) 0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및 원고 재단의 업무방법서 제10조에서 정한 손해금징수율인 연 12%의 비율을 적용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회사: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모두 배척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자금차입 행위의 무효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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