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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0295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의 병합 형태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각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을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로, 피고 A를 예비적 피고로 삼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 A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위 각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1. 주식회사 클린번페트로(이하 ‘클린번페트로’라 한다

)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① 운송료의 청구 및 지불과 관련하여, 원고는 운송완료 후 월 1회 청구하고, 클린번페트로는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제6조), ② 세금 대납금의 청구 및 지불과 관련하여, 원고는 수입물품 통관에 대해 관세 외 세금을 대납하고, 통관 물품 출고완료 후 이를 청구하며, 클린번페트로는 청구 후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 . 순번 계약명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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