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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9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다가가 합석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화장실로 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선 뒤,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손바닥으로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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