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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3:3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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