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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4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홍익대학교 E과 학생회 임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과 종강 총회 뒤풀이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며 함께 걷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길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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