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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7:24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 1, 4호선 환승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7세)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여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수십 회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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