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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용변 칸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자화장실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너는 남자랑 안 해봤냐” 등 음란한 말을 하며 계속하여 문을 발로 차고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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