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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5고단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축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0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건물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베란다에 있던 흉기인 도축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내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도축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찔러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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