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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0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상조회 총무로서 위 상조회 회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위 상조회 회장 피해자 D 등 28명의 상조회 회비를 받아 보관하던 중 988,85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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