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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9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단체’의 총무로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C단체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위 C단체 회장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6.경 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650,00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 대학등록금 또는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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