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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859
위증
주문

피고인

A, B, C,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4. 8.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80호)되고, 같은 해 11. 18. 같은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17호) 되었다.

피고인

D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I으로부터 받은 7억 원의 명목(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과 변제 시점(3억 원은 차용일로부터 2개월, 4억 원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가 아니라 상가 분양 후 2개월 및 6개월 후)을 바꾸기 위해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F으로 하여금 조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경 내지 3.경 사이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접견 온 사회 후배인 피고인 E에게 수시로 ‘F이 I이 준 7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투자금이라고 법정에서 번복하게 해라. 변제기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및 6개월이 아니라 분양이 끝나는 대로 주기로 했다고 말해라고 해라’는 취지로 F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17호)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F에게 전화로 ‘D이 형님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D이 형님이 I으로부터 받은 7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투자금이고 갚는 시기도 분양이 된 후 2개월 및 6개월 후에 갚기로 한 것이다라고 증언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F은 2015. 4. 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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