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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광주시 F에 건축될 타운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6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타운하우스 5동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타운하우스 5동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타운하우스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중 2,50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해준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대금은 다른 공사 현장의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이 받은 분양계약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계약금이라고 허위 주장하여 반환하지 않을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의 자금이 부족하고 조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당초 피해자에게 받은 위 1억 원 및 수익금 2,500만 원을 6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위 타운하우스 5동의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2008. 6. 27.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광주시 F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 제5동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금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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