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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20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72,56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2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차용금이 200,000,000원으로 알고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32,0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000,000원이 아니라 172,560,000원만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1, 2(D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을 5호증의 1(D 작성의 영수증), 을 5호증의 2(D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000,000원이 아니라 172,560,000원만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7, 8호증의 1, 3, 9, 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0. 12. 7.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자 월 2,5%(연체시 월 3.5%)‘, ’이자 지급일 매월 6일‘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B 내지 피고들로부터 200,000,000원이 아니라 172,560,000원만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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