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불법으로 체포되었을 뿐, 경찰관을 모욕한 적이 없다.
원심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3. 1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을 2014. 3. 25.로, 제3회 공판기일을 2014. 4. 8.로 각각 정하여 피고인에게 일괄 고지하였다.
② 피고인이 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자, 원심 법원은 2014. 4. 8.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및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다음 공판을 진행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한편 위 규정에 따라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1회 불출석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정한 공판기일에도...